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의 범위에 애니메이션도 포함”

-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법적 지위 확고히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12.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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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 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 25일(수)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애니메이션도 문화예술의 한 종류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해당 분야가 아닌 ‘영화’ 또는 ‘연예’ 등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증명받는 상황이다”며 “콘텐츠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에 대한 예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진성준, 서동용, 이수진, 윤미향, 고영인, 도종환, 이광재, 정일영, 박재호,, 김승원, 이동주, 이규민, 윤준병, 이은주, 맹성규, 서영석, 장경태, 이용우, 임호선, 양정숙, 이병훈, 조승래 의원(23인)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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