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5인 미만 주휴수당 등 국가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5인 미만 업체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소상공인 피해 극심 원론적인 반대 입장
기사입력 2020.12.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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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 12월 29일(화) 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영세사업장의 열약한 현실에서도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명분으로 주휴수당을 비롯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 해고의 예고 등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적용하고 있다.

 

 실제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식당 등에 종사하던 취약 근로자의 해고가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공동협약하고, 총선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020년은 ‘죽지 못해 장사했던 1년’, ‘지옥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또 하나의 태풍이 아무 대책 없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 2018년 전체 사업장 대비 6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다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될 경우 보호 대상인 취약 근로자에게 고용절벽과 근로조건 등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당초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만든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며 영세한 규모, 열악한 인사관리시스템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이 취약’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점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임이자‧황보승희‧태영호‧김태흠‧김용판‧한무경‧권명호‧이종배‧송석준‧김예지‧정진석‧김성원‧구자근‧정동만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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