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수립 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등 공익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월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