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찰청 방문

내년 실행되는 경찰개혁 진행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기사입력 2020.12.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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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3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임호선 국회의원과 경찰청을 방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3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임호선 국회의원과 경찰청을 방문해 내년 시행될 경찰개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송민헌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찰개혁 점검보고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개혁성과를 밝혔다.

 

이어서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밝히며 경찰의 역할을 당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전국 15만 경찰분들의 노고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올 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경찰을 위해 여러 경찰법안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다가오는 신년부터 경찰은 완전히 탈바꿈 하게 된다. 경·검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던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도 부여되고, 기존 경찰조직이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삼분화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찰개혁 성과에 대해 밝혔다.

 

이번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서영교 위원장 주도로 의결된 <경찰개혁>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립·정보경찰 역할 확립 등이 담겨 있다.

 

자치경찰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 법안논의 과정에 제기됐던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은 많이 줄었다.

 

수사경찰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동안 SNS 사찰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정보경찰의 역할도 명확해졌다. 모호했던 치안정보 개념이 보다 확실해졌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바 있는 정치경찰도 없어졌다.

 

그러면서도, 현장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찰관 근속승진 단축법>이 그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경감까지 근속승진 연한이 2년이나 더 길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경찰에게 불합리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제가 대표로 법안발의 했다. 여야의원님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셨다. 법안을 통해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내 활력이 부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 역할의 중요성에서도 대해 거듭 당부했다. “수사권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 하지만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남용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립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 축인 <경찰개혁>법안을 여야 합의 속에 통과시킨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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