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민의 83.3%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원한다!”

- 전체 응답자 중 95.1%, “아동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위한 법과 제도 필요하다”
- 아동 성폭력 범죄자 보호수용제, 83.3% 찬성
- 응답자 중 86.5%, “아동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효과 있을 것”
- 김남국 의원,“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기사입력 2021.01.01 12:5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남국 프로필 사진(고화질)111111.png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021년 1월 1일(금) 오전에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약 95.1%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아동 성폭력범죄자 보호수용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3.3%이고, 찬성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높았고 ▲실질적 형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9%로 뒤를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수용제를 찬성한 응답자들 중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재활 시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절한 격리 수용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6.5%는 2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3~5년 이하를 답변한 응답자는 21.8%를 기록했다. 특히 보호수용제에 대해 반대 또는 잘모름으로 응답한 응답자들 중 30.9%는 사회 재활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할 경우 보호수용제도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아동성폭럭범죄를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제도 도입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존 보호수용제도의 논란과 위헌요소를 개선한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남국 의원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매우 높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사회 구성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김남국 의원실의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2020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전국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