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의무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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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서영교, 양경숙, 용혜인, 이상헌, 이용빈, 이은주,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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