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

-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전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 인과관계 확인돼…작업종사자뿐 아니라 원전 인근 주민 건강 조사도 반드시 필요”
- 관련법 개정 놓고 국회 논의 지체돼 조사계획 한 차례 무산…주민 건강 역학조사 위해서는 ‘원안위-산자부-환경부’ 부처간 협력 필수
- 김상희 부의장 “건강 악화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 목소리 지금껏 외면돼”, “근거법 마련으로 국가 주도의 폭넓은 역학조사 가능토록 할 것”
기사입력 2021.0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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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월 11일(월) 보도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더욱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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