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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1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월) 보도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반려동물이 현대생활에서 가지는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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