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해 민주당에 정책 토론을 제안”

-‘투기성 다주택자’가 문제입니다. 민간임대를 제공하는‘비아파트 일반 다주택자’까지 백안시하지 않아야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
- 누구나 자가점유-임차를 넘나들며 사는 초이동사회에서‘1가구 1주택 보유’가 최고선(善)이 될 수는 없다.
기사입력 202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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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이후 논란이 큽니다.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라는 등의 일부 여론몰이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이 개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지만, 자칫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월 12일(월) 오전 11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가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부작용만 불러왔음을 국회 상임위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주택 생태계 속에서 민간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일반 다주택자’의 필요성 논거를 밝히고, 진성준 의원께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한 정책 토론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정의한다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구역 부동산 매매자, 단타 부동산 매매자,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자 등을 말할 것입니다. 일반 다주택자는 주로 비아파트 소유자로서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보유자, 중저가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자, 가족 상황과 필요에 따른 지방주택 보유자 등을 말할 것입니다. 일반 다주택자는 십 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또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등으로 억제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의 고위공직자 진입을 통제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가구 1주택을 말하기 전에, 자가 보유율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가보유율은 세계적으로 50~65%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65% 지만, 일본은 61.7%, 민간임대주택이 발달한 독일은 51.5%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61.2%로 전체 보유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대도시의 자가보유율은 더 낮습니다. 예컨대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49.1%에 불과해서 이를 높이기 위한 부담 가능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은 자가보유주택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안정성이 절실합니다. 서울시의 자가 보유율은 47.5%이나,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42.7%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율이 49.1%, 공공임대 거주율이 5%입니다. 즉, 서울의 절반 이상인 54.1%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동성이 높고, 통근과 통학 등의 이유로 자기 집을 임대로 내놓고 다른 사람의 집에 사는 현상 때문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여타 대도시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민간임대주택의 기여를 확실히 인정해야 하는 통계라고 강조했다.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점유 유형을 보면 자가점유율은 58%이고 민간임대 거주율이 33.5%, 공공임대 거주율은 7.9%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지어서 15% 이상 올려도 여전히 민간임대가 25~35%를 제공해줘야 주거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대부분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등 비아파트가 맡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51%, 월세는 66%가 비아파트입니다(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아파트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주거환경에도 정책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임차인과 임대인을 공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착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목표가 자가주택보유율 올리기에만 집중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만 채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투기 세력의 아파트 사재기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정부가 아무리 정책적 지원을 펼치더라도 모든 국민이 자가를 보유할 수 없고 또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 현상입니다. 우리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은 어떤 선진국이나 체제를 보아도 대략 35~45% 수준의 국민은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임대로 거주합니다. 지나친 1가구 1주택을 강조의 부작용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서울 특정 지역의 아파트 보유 선호 현상을 부추겨서, 서울을 부동산 전국구로 만드는 현상을 가속화 시킵니다. 이른바 ‘부동산 언론’이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다시 우리나라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100만 가구 중 전국은 42%, 서울은 57% 가구가 임대로 거주 중입니다. 공공임대를 제외한 경우 약 700만 가구가 민간임대에 거주 중이고, 전세는 51%, 월세는 66%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등 단기 투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주택에 거주합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정부가 모든 무주택자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투기성 다주택자의 불법과 탈법, 단타 투기는 철저히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일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실패로 끝난 4년, 8년의 단기임대주택 촉진 정책이 부활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와 함께 10년~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 임대관리의 안정성·편의와 주택의 질 유지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칭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언론과 국민의힘 등의 단골 비난 소재로 사용됩니다.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와 문재인정부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공격하는 언론이나 국민의힘 세력 중에 투기성 다주택자가 많을 확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만이 최고선(善)’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의원과 심도 깊은 토론이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방향은 맞아도 현장 안착에 있어 조율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성공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모하며, 범 민주진보 진영의 시장 민감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꾀하며,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 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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