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감염병 예방조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발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고려한 구체적 보상 기준 마련
-합리적 보상 시스템 없이 코로나 방역조치 지속 불가능
-무조건적 영업제한 아닌 코로나 확산 막으면서 영업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
기사입력 2021.01.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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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월 12일(월)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고 표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병상 동원, 어로(漁撈)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육제한 명령에 의한 폐업 등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홍 의원은“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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