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코로나 생활안전망 구축, 감염병 피해보상 보험 도입”

-자영업자 영업중단시 인건비와 임대료 보상,
-감염병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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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4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세 번째로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의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은 경제와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수도 서울의 최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없애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 의원은 기자 회견을 통해 “서울 시민이 제 2, 제 3의 코로나가 오더라도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일시적인 낙오 없이 지속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생활안전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은 ①생활안전망 ②의료인력 양성 ③의료인력 지원 ④ 의료인프라 확충 ⑤감염관리 강화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세부내용으로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과대학 설립 ▲코로나 대응 의료진 처우 대폭 지원 ▲보건지소 현행보다 2배 확대 ▲코호트 격리 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감염병 유탄’을 맞아 생계에 위협을 맞은 시민들이 추가적 충격이 왔을 때에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을 도입하여 정부 정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받도록 하였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최대 9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정책 보험으로 만들어지며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들이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들의 장기입원 시 부모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일 5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발생이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도 마련했다. 공공의료의 몸통과 뼈대인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평균 근속연수가 4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시립대 산하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개인보호구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이며 숙소와 자녀 돌봄 시설 지원, 비용과 처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건강의 최일선인 1차 의료기관을 탄탄히 하기위한 ‘의료인프라 확대’도 약속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습관화 할 수 있도록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고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돕는 방문간호사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요양병원 등 기저질환자들의 집단·연쇄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코호트 격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우 의원은 “또 다른 감염병이 찾아와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생활안전망,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의 감염병 대응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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