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 “아픈 우리 몸이 증거” 사법부 규탄!“

시민단체들, “원료 받아 판매한 ‘옥시 유죄’, 원료공급 ‘SK 무죄’?”

옥시는 유죄, sk, 애경은 무죄? 원료물질이 달라서?
피해입증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연구가 더 나와야 한다?
기사입력 2021.01.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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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관련 SK애경 무죄판결 사법부규탄 기자회견 2021.01.14.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송운학60000000000.jpg
개혁연대민생행동,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 사법부규탄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로 다른 원료물질이라는 옥시의 원료물질인 PHMG도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 SK가 공급했고, sk는 옥시보다 앞서 1994년 안전성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악마의 물질인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판매한 원조 기업으로서 이때 시판된 원료 물질이 CMIT,MIT이다고 개혁연대민생행동은 어제 1월 14일(목)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 사법부규탄 기자회견 가졌다고 15일(금) 오전에 밝혔다.
 
이어 만일 sk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악마의 물질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에 있어 SK는 그 책임이 옥시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도덕적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을 부르짖는 sk 로서는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아야 할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또 악마의 물질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배경과 현재 무죄라며 유해성 인과 관계가 부족해 무죄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부와 가해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후반 SK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사돈 관계는 정략결혼이라는  추측 언론보도가 있었고, 실제 이 시기인 1991.2.2. 재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인 cmit,mit는 정부(환경부)가 책임지고 안전성 시험을 했어야 했다. 만일 그랬더라면 현재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아예 오늘날 회자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1991. 당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양이온성 고분자물질인 phmg의 경우 독성자료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1992년에 제정을 새로 바꿔서 독성자료 제출을 면제시켰으며, 이때 cmit,mit는 고분자화학물질이 아닌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하여 안전성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오히려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가 해마다 연차계획을 세워 나라에서 안전성 시험을 해야 하는 물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2004년에도 환경부는 자체적으로도 마련한 시행령 규칙대로 안전성 시험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8월 청문회에서 시연했던 독성예측 컴퓨터 프로그램 (구조활성관계 예측)을 돌려서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용기준, 배재기준 어느 것으로 보아서도 안전성 시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유통량이 적어서라는 핑계로 환경부가 스스로 정한 안전성 시험 기준에도 cmit,mit가 당연히 부합하여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호흡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배제했다고 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확인된 2011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인 sk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하여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지난 22년간 방치하던 CMIT,MIT를 2012년에 가서야 유독물질로 지정했고,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지난 27년간 cmit,mit의 안전성 시험을 방치한 것으로 참사를 만들고 키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또다시 CMIT,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판매기업에 대한 범죄행위를 덮어주며 내사종결 처리하여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가 모두 CMIT, MIT를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와 애경에 면죄부를 주면서 지난 30년간 별스럽게 가해기업을 비호해 왔다고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kc마크를 주지 않은 비관리 대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했어야 했지만 안전 인정 대상만 조사를 했고 이는 품공법 28조 위반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안전한 제품이라는 광고와 안전인증 마크인 KC마크를 믿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참변을 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정부 책임이다고 표명했다.

 

그 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각 부처 간의 교류를 통해 순간순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시그널이 수없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 각 부처간의 칸막이 행정, 소극적 행정,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적폐 등과 가해기업 특히 SK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관리해 왔던 것이며 작금에 와서는 이와같은 참사의 책임을 덮으려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기업의 무죄 판결까지를 맞딱뜨리게 한 것으로 정부와 가해기업은 공범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이 가해기업과 정부의 공조 관계에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쥐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2011년 초기의 이덕환 교수님 등 명망높은 전문가의 주장을 묵살하며 쥐 실험을 통해 협소한 기준이라는 변명으로 초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소엽중심성 말단기관지 폐섬유화라는 창작된 병명으로 폐질환 1,2단계만이 피해자라는 피해자 말살 정책을 폈고, 이후에도 환경 카르텔로 묶인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서울대와 방송통신대 중심 환경보건학회 등을 통한 의도된 연구용역에 의해 가해기업 구제법만을 만들어왔고 이를 환경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며 피해자를 규제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실험의 결과로 가해 기업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6400여명 피해자 중에 5400여명이 천식 질환을 공통적으로 앓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고 쥐 실험을 통한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인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추가 연구가 꼭 나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또한 법무법인 광장이나 태평양 등 거대 로펌을 끼고 있는 가해기업이 유전무죄 판결을 보란 듯이 입증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능과 비양심에 바탕을 둔 기계적 판결이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늦었지만 특조위는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지난 2년간의 진상규명 조사자료를 항고심 공판 전에 발표해 주길 바란다. 이로써 억울하게 사망한 1,609명 영령과 수천의 피해자들에게 가해기업의 사과와 국가배상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특조위가 활동한 명분이 설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현재까지 무려 1,609명이 학살당한 참사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사가 아닌 무참히 고통스럽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화학물질로 마루타 실험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하길 바라며 가해 기업의 대표들은 진정한 사과의 뜻을 받들어 1,609명의 영령과 생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천인공노할 1심 판결이 잘못이었음을 항고심에서 만회하여 대한민국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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