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발의"

- ‘업무방해죄’의 꼬리 자르기 사각지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으로 메울 것
- 채용 청탁자 징역 최고 7년 및 부정 채용 수혜자 채용 취소 및 피해자 구제 조항 담겨
- 채용비리 행위 사실 기록, 공표 및 보존 조항 더해, 예방 효과 기대
- 정의당 류호정, “청년의 자책은 그만, 분명한 처벌과 구제로 채용비리 재발 막아낼 것”
기사입력 2021.01.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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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또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금융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갔다. 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6명 중 5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첫 번째 ‘황당’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여전히 모두 ‘우리 식구’입니다. 카드사로, 해외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두 번째 ‘황당’입니다. 1심 판결문 범죄일라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라며, 현행 업무방해죄를 통한 채용비리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권 은행장은 죄가 없답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의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피해자 제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 서인천지점, 경남개발공사, 경기대, 단국대, 연세대, 전남대, 조선대, 목원대, 청암대, 환경부, 성남시, 남양주시, 진주시, 김제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용산구청,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전주영상위원회, 컬링연맹, 경남개발공사, 광주그린카진흥원, 공영홈쇼핑, 화물공제조합, 수출입은행 자회사 수은플러스, LG전자, 광주 명진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시설관리공단, 전남대병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더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그럴 의혹이 있는 곳들을 호명하며,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로 전염된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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