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구제법”

- 배현진 의원,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현행 소득세법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의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
- 이 개정안은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
기사입력 2021.01.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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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앞으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월 20일(수) 보도에서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표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동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전하면서 이는 지난해 6월 3일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은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20.6.3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 확대
·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


배현진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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