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대책 수립촉구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세 모녀피해는 현재진행형,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잡고 나들이 꿈도 못 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
“인간은 쥐가 아니다. 역학조사실시, ‘사참법’ 재개정, 정부책임규명” 등 촉구
기사입력 2021.01.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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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민생행동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 일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혁연대민생행동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 일동은 어제(1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정문 좌우 출입구 연결담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10여명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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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자리에서 “어린 두 딸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하라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머리맡에 쐬어주었다. 세 모녀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 중 한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면역력 저하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고, 사지마저 뒤틀렸다. 내 아이 작은 꿈,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 잡고 엄마와 함께 나들이하는 꿈도 못 꾸고, 들어줄 수도 없는 나는 몹쓸 죄인”이라면서 성명공개를 거절한 모친이 절규했다. 가슴 먹먹한 사연을 증언했던 익명모친은 내내 울먹이다가 이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표명했다.
 
또한 비장하게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회견문을 번갈아가며 낭독했다.이들은 “인간은 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역학조사실시,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재개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인적 쇄신,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인적 청산 및 정부책임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회견문 서두에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하여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납품업체 임직원 총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 범죄를 눈감아주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재판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검찰청 등 행정부와 입법부 및 여야정당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참위와 가습기 소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의혹사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클로로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을 대상으로 하는 독극물과 유독물 등에 대한 유해성심사와 안전성심사 누락 또는 부실심사,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에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주관하는 안전마크(KC 마크) 부여, 공정위 늑장부실대응 등에 기인하여 SK케미컬 등 가해기업에 부과했던 벌과금 관련 소송패소, 공소유지 담당 검찰의 제1심 완전패소” 등이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달 21일 오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한정애 내정자가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하여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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