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1.2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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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월 2회 의무휴업’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으로까지 확대할 지 여부 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월 25일(월) 오후 14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의원은 브리피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확대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을 통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지키기가 아니라 자기편 챙기고,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누가 대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식자재마트’입니다. 없는 것 없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식자재마트는 3천㎡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재기 등록해 수백, 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때문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몰아냈더니, 더 흉악하고 악독한 식자재마트가 들어섰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식자재마트를 시장의 ‘포식자’로 인정했고, 중기부 역시 식자재마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통계는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식자재마트의 거침없는 문어발식 확장에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숱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전통시장에만 가면 어디든지 이구동성으로 식자재 마트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은 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있는 창원과 광주, 경기도에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마땅히 입점은 얼마든지 입점을 지연시키고 영업 규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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