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진욱 공수처장 접견"

기사입력 2021.01.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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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보통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면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하도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지금 축하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26일(화) 오후 4시에 원내대표회의실에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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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김진욱 공수처장, 최형두 원내대변인

 

주 원내대표는 이엇 공수처에 대한 우리야당의 입장은 대단히 복잡 미묘하다 아시다시피. 법이나 제도는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데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입법하는 우리로서는 입법 과정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처장께서 응모를 함에 있어서도 야당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제가 짧게나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법 고비처법 논의가 된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선 논의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들 이 라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잘 못하더라. 인명권과 인사권 때문에 그래서 재직중에 부정이나 비리들이 있다가 퇴임하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니까 정치보복 논란에도 휩싸이고 그래봐야 살아있는 권력일 때 그것을 제지 하지 못하니까 국력이 낭비되고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데서 출발하게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20대 말기에 이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 시켰다. 이 대목에서 정치권에 입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를 했다.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이 그것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을 해주면 공수처법이 통과 되는데 정의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타협이 된 것 같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하고 싶었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페스트트랙에 태우는 숫자가 되어서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 원내대표는 숫자가 돼서 정치적인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에 있으니까 선거 관련법은 최소한 여러 달 전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니까 패스트트랙이 정한 숙고 기간을 못 지키게 되었다. 소위 헌재에서 판단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임이나 특위에서 180일을 숙고 기간을 거치게 되어있는 것을 58일인가를 안채우고 법사위로 보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아주 비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을 채우면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야당은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이 불만이다고 강조했다.

 

그 때만다 공수처장이나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는 공수처장은 야당이 진행하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우리당이 공수처법을 당론으로 반대할 때도 저는 찬성했다. 단 조건이 처장을 야당이 추천한다는 거다. 그러면 상권력을 공수처가 견제를 하고 다른 것은 다른데서 관리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제가 2018년에 요구 하니까 그 당시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야당 추천을 수용하겠다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것이 안 된 것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정무팀들을 구체적으로 말은 안하겠는데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중립적으로 할 것이다. 심지어는 야당이 계속 비토를 하면 추천된 분들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야당이 추천을 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확 뒤집어 버리고 자기네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했고, 그리고 2명의 추천을 둬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서는 법을 바꾸어 버리니까 입법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반발했다고 했다.

 

이어 법 내용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헌 판결이 28일에는 나온다고 한다. 모든 사건을 가져 온다는 규정. 이 정권이 일관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분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경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준 것이 우리로서는 안맞다는 것을 다투는 과정에 있다. 야당이 왜 그러는지 한번 챙겨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 자기들 부정비리에 대해서 덮었다. 인권침해 수사를 많이 한다는 것인데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를 만들면 이런 것들을 해결 된다고 봤다. 제 뜻대로 안되고 통과되었다.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산하기관이 절대로 아니다. 처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우리나라 검찰, 경찰이 제대로 헌법에 맞는지를 봐주시는 거니까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조직을 장악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다. 제청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복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단수 제청은 처장님에 권한인데 벌써 대통령 복수 추천은 대통령이 가지는 것이니까 이게 법치주의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살피셔서 검찰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다음에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정말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 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이유였거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표님께서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주 원내대표님 말씀은 계속 경청을 하고 있다. 최근에 차장 제청에 대해서 법리적인면 말씀하신 것 경청을 하고 있다. 저에게도 여러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양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은 처장은 물론 차장도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람이라야 이공수처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우려들이 불식 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도 이제 작년에 공수처법이 개정될 때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공수처장 예비 후보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이번에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야당 의원님들 말도 최대한 경청 하겠다. 지금 전주혜 의원님도 계시지만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야당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보시는 각도는 조금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조국을 위하는 마음,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원내표님이 말씀하신대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적법한 법적 절차 와 인권 충분히 옹호하면서도 실체적 길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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