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무죄

기사입력 2021.0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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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주은 기자]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 재판부가 3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재판부(형사 11, 김상윤 부장판사)"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원지법이 지난 13일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교회 간부 A씨 등은 코로나19 31번째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해 2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등 교인 133명의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A씨에게 징역 3, B씨 등 4명에게 징역 216,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218일부터 한 달 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4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을 유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로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주은 기자 jey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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