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절에는 소화기를 선물하세요

기사입력 2021.02.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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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소방교 서민규

 

[기고-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소방교 서민규] 겨울철 쌀쌀한 날씨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 등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난방용품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인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관련 화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가구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2~2020년 주택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약 18%이지만,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절반 정도인 46%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소화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초기 화재진압용 소화기구다. 1대의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다. 불이 난 공간에 있는 사람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부모님 댁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선물해보자.  


쉬운 사용법에 비해 큰 효과를 내는, 요즘 표현으로 ‘가성비 높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잊을 만하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주택 화재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주택은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율이 낮은 편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지라도 고향 집에 조금은 특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초기소화에 있어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에 맞먹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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