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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사상 최악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재판부 설명자료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으니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기에 바빴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월 15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절을 앞두고 부끄러운 민낯이 행여 설밥상에 올라가지는 않을까, 여론을 호도하려 함이었냐고 밝혔다.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산하기관 교체대상’,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특정인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작성한 명단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김은경 전 장관의 지시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가 요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들을 세평이라는 미명하에 ‘핀셋 사찰’을 하고 사표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에 나선 정황이 확인됐다. 반면 ‘내 낙하산’을 위해선 친절한 토탈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무수행계획서 대필, 자격 요건 보완, 면접예상문제 사전 전달 등 내정자를 위한 컨설팅 뿐 아니라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실행이 이뤄졌음이 재판부에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 제시했던 블랙리스트 기준인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의 유무’, ‘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 여부’에 맞춤형처럼 딱 들어맞는 사안들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하려면 부패는 필수”라는 한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기회는 내편에게 과정은 특혜로’ 국민을 배신한 문 정권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청와대 전 비서관의 고백에 윗선을 밝히는 것으로 답을 해 달라. 이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진솔한 자기응시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