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민국 최초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회장

유우종 교수
기사입력 2021.0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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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주은 기자] 한국판 최초 셜록홈즈 유우종 “명탐정사”,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1983년부터 막내 삼촌의 의문사를 계기로 탐정의 꿈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대학교 때는 “모의재판”이라는 연극에서 “판사”역을 했고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한 교육을 배우기 위해 특전사를 지원했다.


약 5년간 특전사 사령부 특수전 교육대에서 세계 최고의 “명탐정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비정규전 특수훈련 중 잠복(매복), 추적(습격), 특전통신(CW:MORSE) 주특기를 기점으로 기사화 할 수 없는 특수교육을 담당했다.


1990년부터 “명탐정사”의 선진국의 학술과 공인탐정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해외연수를 했다.



호주 연수.png

(사진=독일, 호주 명탐정사 유우종 해외연수) 


이후 미연방수사국 FBI 한국1대국장 이승규 2대국장 맹주성 국장들을 초청하여 FBI 수사기법 프로세스를 통해 선진 조사기법과 탐정의 학술과 실무를 넓히고 국제공인탐정들을 초청, 학술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공인탐정의 학술적인 연구를 46년간 해왔다. 


200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명탐정사” FPI(FPI)민간조사원 자격증 교육을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시작하여 서울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대학교 평교원에서 실시해 대한민국에 “명탐정사” “민간조사원”을 창시하여 “명탐정사”시장을 극대화시켜 왔다.


‘공인탐정법 법제도화’ 20년간의 노력


유우종 명탐정사는 16대 국회 하순봉 의원의 보좌관 정순훈씨와 '공인탐정' 법제도화에 노력을 해왔다. 


당시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국에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사용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명탐정사' 창시자 교수 유우종 호주공인탐정1호는 PD(Private Detective)보다 PI(Private Investigator)를 고집해 왔다.


국어사전에 “탐정”의 의미가 훔쳐보다, 엿보다, 사생활 침해, 간첩 행위, 염탐하다 등등 부정한 의미가 있기에 16대 국회에서 공인탐정 법이 아닌 민간조사업법으로 법제도화 하고자 주장했으나 16대 국회에서는 법제도화에 실패했다.

 

[크기변환]민간조사 간담회3.png

 

이후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에도 최초로 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 공청회를 2005년 8월 29일 이상배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법 제도화의 불씨를 붙여 왔다.


17대 국회에서는 채재천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탐정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다. 같은 법을 17대국회 이상배 의원은 경찰청으로, 채재천 의원은 법무부로 관리관청을 두고 발의하여 '명탐정사'의 싹을 튀우기 시작했지만 회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크기변환]민간 조사업 공청회2.png


18대 국회에서 또한 법무부와 경창청의 탐정법 법제도화 열정에 용광로 같은 불씨를 살려 18대 국회 이한성· 강성천 의원은 법무부로 관리관청과 윤재욱 의원은 경창청으로, 을 두고 전문가간담회, 공청회, 포럼 등을 해왔다.


19대·20대 탐정법제도화 진행은 답보상태였다.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법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탐정용어' 사용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발의 됐고, 2020년 2월 4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라는 직업과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명탐정사' 유우종 탐정중앙회(fpicenter.org) 중앙회장은 2020년 8월 5일을 대한민국 최초 '탐정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탐정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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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터키선박 선장실 금고 달러 현금 도난사고 '명탐정사' 지문 현출 중)


유 회장은 “앞으로 ‘명탐정사’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말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뜻(명탐정사 :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 여부 조사시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침입 등등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식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조사하는 전문가)으로 인식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직업 선두 주자 ‘탐정’


유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최고전문가로 참여해 “명탐정사”, 민간조사원을 신직업 선두분야로 부각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명탐정사”의 선봉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회장은 “명탐정사”사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크기변환]민간조사 간담회4.png


현재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만이 “명탐정사” 업종이 꼴찌로 승차하는 과정에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법기관이 부족해서 “명탐정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공산국가나 민주주의국가도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는 없기에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명탐정사”들이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 매워주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신직업으로 존재 하고 있다.


국민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될 것 이다.


기업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명탐정사”라는 신직업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명탐정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유우종 “명탐정사”는 대법원 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장 감정 제169조 와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의거하여 수많은 교통사고감정과 현장 지문감정, 문서감정, 보험사고감정, 의료사고감정, 화재감정 그리고 포렌식분석, DNA분석 등등 많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나가는데 한목을 톡톡히 하면서 “명탐정사”가 이 사회 마지막 남은 진실한 인성을 요하는 신 직업으로 자리 매김 하기를 바라고 있다.


철저한 자격검증


“명탐정사”는 일정한 FPI “명탐정사” 교육을 연수한 사람에 한해서 대한민국자격검정과리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명탐정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를 60점이상 취득해야만 명탐정사 자격 라이센스가 주어진다.

 

[크기변환]지문 검출 중.png


마지막 관문은 자격증을 수여하면서 보증인 1명을 세워야하고 명탐정사  활동시 주거지침입 또는 사생활 침해 등등 개별법을 1회라도 위반하면 자격증을 박탈 한다는 “명탐정사” 윤리강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유 회장은 “이 사회 마지막 남은 윤리직업 ‘명탐정사’는 업무시 어떠한 조직이나 나의 가족 나의 의뢰인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의 사실여부를 사실 그대로 조사하므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진정한 ‘명탐정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개별법을 위반한다면 멀리가지 못하고 개인도 지탄받지만 탐정업계가 국민과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탐정협회나 관련 단체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나 검정으로 민간자격증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45년간 불모지에 터를 닦고 모판을 만들어 탐정이란 씨앗을 파종하는데 있어 불량 탐정이 성장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며 최소한의 기준으로 안정한 정책으로 서로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하고 간곡히 탐정업계에 부탁을 강조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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