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한국유권자중앙회 우수 상임위원장 수상!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기사입력 2021.03.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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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4일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선정한 '2020정명대상 우수 상임위원장'을 수상하고 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선정한 ‘2020정명대상 우수 상임위원장’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정치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의정대상을 선정한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서영교 위원장을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공로를 귀히 여겨 정명대상조직위원회·국민선거감시단·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2020의정대상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의정대상 우수위원장으로 선정해주신 한국유권자중앙회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민주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경찰개혁법> 등 굵직한 현안 속에서도 여야 국회의원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처리 1위(273건)를 달성해내 찬사를 받았다.

 

또, 21대 첫 국감을 민생국감·안전국감·정책국감을 이끌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위원장상’, 한국공공정책학회 선정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 (사)세계언론협회 제6회 코리아어워즈 ‘의정공로대상’, (사)한국기자연합회 선정 국제평화공헌대상 ‘의정부문 대상’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입법천사·입법 해결사’로도 유명하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무상교육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1호 법안 <구하라법>을 통해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자녀 사망 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아동학대방지3법’ 일명 <정인이보호3법> 중 2법은 이미 통과시켰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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