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법 대표발의

- 제2의 천안 부녀사건 재발방지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 처벌”
기사입력 2021.03.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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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 프로필 사진(정사각형)111.jpg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3월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함께 사망한 ‘천안 부녀 사망 사건’은 사건 발생 9시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바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0,578건으로 작년 한 해만 44,194건이 발생해 52,12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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