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 하루빨리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반성 없는 민주당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선거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의원 44명 공동발의 참여
- 성희롱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신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
기사입력 2021.03.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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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들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로 평안한 일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반성 없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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