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김씨의 '땅 뺏긴' 분통 터지는 사연

김씨
기사입력 2021.03.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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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2월 기자가 보도한 가평군 김씨의 사연을 후속보도한다. 


김씨는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가평군 일대 건물 2채와 토지를 사서 완공했으나, 과거 진입로로 쓰였던 토지사용이 불가해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씨는 가평군청에 요청했지만, 해당 토지는 162명에게 분양이 돼서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1년간 가평군청에 들락날락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가평군청 허가과는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후 김씨는 국민신문고 청원, 소송전 등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가평군청은 타인의 어떠한 추가적인 준공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지만, 가평군청 측은 이미 타인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간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씨가 소송전에 돌입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도로가 아닌 지목이 대지이며 진입로 136㎡의 바닥에는 정화조와 그에 따른 모든 기계장치가 매설돼 있는 등 많은 문제로 도로로 사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며 “소송수행자인 이재성 가평군청 허가과 팀장은 맹지가 아니며 담당자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부 사용승인(준공)이 난지도 모른 채 이번 소송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가 없는 맹지이며 2015년과 2016년도 사용승인에 필요한 도로지목변경도 되지 않았고, 보완‧보정요구서에 따른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의 사용승인은 전혀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로 인해 지난 7년여간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본 사업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십억을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각 부서마다 같은 내용의 행정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선량한 시민을 회복할 수 없는 파산에 빠트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합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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