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종부세=서울세’ 되나... 서울 아파트 4채 中 1채가 종부세 내야

- 2021년 서울 內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
- 종부세 대상 약 80%가 서울, 다주택자 고려 시 대상 확대
- 金의원, “세금 공포에 휩싸인 서울시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재검토 시급”
기사입력 2021.04.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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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은혜 의원실은 4월 4일(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 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면서,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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