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온라인 그루밍’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야, 권인숙 의원

-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대표발의
- 온라인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 학교폭력 신고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기사입력 2021.04.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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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늘 4월 12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성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요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 현장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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