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국 최초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야간 운영

기사입력 2021.05.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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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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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창구 대기석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이에 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해 구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창구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가 집중되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노원구청 본관 2층에 마련했다. 방문신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상의 납세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의 납세자는 방문신고가 제한된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위한 인증서와 신분증, 신고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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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개인’에 한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그 밖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기한 말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도움창구 야간 운영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상담센터(☎126) 또는 노원구청 세무2과(☎02-2116-0599, 3519)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야간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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