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상관의 위계·위력에 의한 군성폭력 엄중 처벌해야”

- 권인숙 의원, 17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신설
기사입력 2021.06.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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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성가족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목)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을 보면, 육·해·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소율은 39.7%인데다 그 중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군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명령을 중시하는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속 발생하는데, 현행 「군형법」상 상관이 하급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에서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등)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간음은 최대 10년 이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92조의9 신설).

 

권인숙 의원은 “군 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군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극단적인 가해자 중심문화다”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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