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노동인권교육’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초·중·고등학교 학급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1.06.20 11:5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용기의원.jpg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전용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이후 경기도가 전용기 의원실에 특수고용직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달하며 법안 발의를 제안했고 이에 전용기 의원이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대다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 현장에 투입되지만, 노동법·노동인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기 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노동 관련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피고용자로 월급을 받고 살아야하지만, 정작 학교 교과 과정엔 노동 관련 내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강조하며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해 노동의 가치 및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