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기초수급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최대 200만원…납골당·장지 비용도 지원 안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죽음이 초라해선 안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 공영장례 확대해야”
기사입력 2021.06.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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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며 유공자 예우 사업 중 보훈처의 장례서비스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장례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평균 413명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가 공영 장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18년부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200만원의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장례물품, 납골당(봉안당) 및 장지 마련 비용이 필요한데, 보훈처는 유골함, 수의 등의 장례물품과 장례식 인력지원만 지원하고 있다. 납골당·장지(장묘) 이용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평균 장묘비용은 367만원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하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장묘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간 장례서비스 대상자 중 현충원, 호국원 안장비율은 44.6%(446명)에 불과해, 생계 곤란 유공자 절반 이상(555명)이 민간 장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 전라남도 등 저소득층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며 보훈처 서비스만의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장례서비스 대상자 14,992명 중 신청자는 286명(1.9%)에 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계곤란자 비율이 매우 낮다. 예산 집행실적도 저조하다. 장례서비스 지원 예산은 `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억6600만원씩 배정됐는데, 예산 불용액 규모는 매년 2억2300만원(19.1%), 3억1700만원(27.1%), 2억2800만원(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사진 분들의 죽음까지 초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항목을 실효적인 방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유공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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