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 통과

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기사입력 2021.09.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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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고양시의회는 9월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안건 중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전체 28명중 찬성 18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김종민 의원은 찬성토론자로 나서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사전 동의안’과 관련하여 역사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향동지구 입주민의 추가역사 신설 민원해결과 철동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을 위해 노력했고, 2020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그동안 철도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통해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 사업 위·수탁 협약(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향동역(가칭)설치 승인 결정 시 보도자료를 보면 향동역(가칭) 설치에 다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향동역(가칭)은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위치한 신설역으로 향동지구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동의안은 경의중앙선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자인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가철도 공단에 설계, 공사를 위탁하고, 향후 개통단계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운영협약 체결 기반을 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다.

[정태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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