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대상’수상

김병기 의원, “민생 안정에 더욱 주력할 것”
기사입력 2021.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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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대상’수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이하 세계총연맹)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KC AWARDS)' 입법부문에서 ‘입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공헌대상(KC AWARDS, KOREA CONTRIBUTION AWARDS)’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안전 문화 확립 등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은 과학, 입법, 교육 등 총 10개 부문이다.

입법부문 ‘입법대상’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적 시스템 확립에 기여한 점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아 수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대상’을 수상한 김병기 의원은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입당한 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26년간 국정원에 재직하면서 인사처장을 지내는 등 국정원 조직과 예산, 감찰 분야 업무에 익숙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국정원 개혁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정원 개혁 구상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으며, 제21대 국회에서 기어코 국정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며, 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수사권을 제한하여 정치 관여 등 일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현행 무고죄의 형량이 무고 피해자가 처하는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병역법’, ‘도로교통법’과 ‘지방자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우리 사회 개선 사항에 주목하고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병기 의원은 “훌륭한 의원들이 많은데 제게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동료 의원들을 대신해서 받은 것 같다.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동작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4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상장과 상패전달을 통한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해 수상자를 공식 발표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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