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죽음앞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 청와대 호소문 전달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뜻, 방역수칙 개편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
-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릴 특단의 조치,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릴 것”
기사입력 2021.09.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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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편이 되어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최승재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영업권 보장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손실에 대해 100% 보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국민들이 고통 받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살고 봐야 한다면서 재난 상황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조치에 대해 文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호소문을 통해 전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文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빈곤으로 인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애도하며 지난 13일부터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출발해 4일간 종로, 명동 등 서울의 주요 상권을 도보로 이동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즉석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호소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호소문 전문]

 

호 소 문

모든 형식적 인사를 접고 바로 대통령님께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셀 수 없는 국민들이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7년 전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이분들의 슬픈 소식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한 정치인은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너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주 작은 도움만 있었어도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우리의 복지제도가 참 민망합니다.
저 세상에선 행복하시길 빕니다.”

 

이 글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며칠 전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빈곤으로 인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한밤 중에 차량을 타고 재난 신호(SOS)의 경적을 울리며, 죽겠다고 길거리로 나왔겠습니까?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생계유지는 장사 또는 가게를 열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비과학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방역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와 납득이 가능한 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주십시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손실보상에 대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지원법」은 손실보상의 까다로운 단서와 조건을 붙여 100% 손실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소상공인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안은 한둘이 아닙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일단 국민이 살고 봐야 합니다.

2014년의 문재인 의원은, 7년이 지나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믿으며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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