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허가 없이 투잡해 적발된 인원 998명”,성일종 의원

- 성일종 의원,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 998명”
- 사회복무요원의 요청으로 복무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취소한 사례도 발견돼
기사입력 2021.09.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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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중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해 적발된 인원이 998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한편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이 타 직무를 겸직한 경우는 20,72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5%인 15,570건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4,184건, 봉사활동이 인정된 경우는 969건 순으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998명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 4회 경고 (고발) 2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특히 4회 이상의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2인 중 1명은 기소유예,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그 사유는 고소득자, 공직자의 자녀, 국가적 행사가 아닌 배구 행사 참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타 직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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