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이 9월 17일(금) 오전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누적 209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46건, 전라남도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는 총 0건, 세종특별시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다.
서범수 의원은 다행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06건, 2020년 90건, 올해 상반기까지 13건 등 지난 3년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발생 건수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의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무엇보다 사적 단체도 아닌,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무치한 뇌물 및 금품의 수수, 공여, 심지어는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