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법원 내 투표지 보관장소 봉인 파손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21.09.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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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8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영등포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1년 3개월 전 증거보전 기일 때 마지막으로 촬영한 투표지 보관장소의 출입문 손잡이 봉인 사진과 현재의 봉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고 국투본은 9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투본은 보도자료에서 아래 사진에서처럼 봉인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 누구도 이 둘을 같은 모습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1년 3개월 전 마지막으로 이 장소를 떠나며 사진을 촬영해 둔 박용찬 후보(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는 봉인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며 즉각 항의했다. 주심인 조재연 대법관도 현저히 다른 모습에 달리 대꾸를 하지 못했다. 당시 증거보전을 담당했던 판사만이 ‘증거보전을 두 번 했다’, ‘안에 문이 두 개 있다’며 요령부득의 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투본은 문을 열자 바로 투표함 보관장소가 나왔다. 뒤쪽에 문이 하나 더 보였는데, 항상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다. 후에 확인해 보니 박용찬 후보나 소송대리인들이 입회한 증거보전은 단 한 번뿐이었다. 증거보전 담당 판사의 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투본은 영등포을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인천 연수을 재검표와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도 수많은 부정투표지가 출현했다. 그러나, 증거보전 장소 자체의 봉인이 파손된 것은 영등포을 경우가 처음이었다. 영등포을에서는 관외사전투표함 네 박스 안에 모두 개표상황표가 들어 있지 않은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개표상황표 원본을 원고의 계속된 요청에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내 증거보전 장소의 출입문 봉인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증거보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거보전 이전에 부정투표지가 투입된 정황 이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속된 재검표에서 부정투표지가 속출하자 부정선거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 한 범죄자들이 증거보전 장소에 침투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증거보전의 무결성이 깨뜨려졌음에도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부정투표지의 패턴들(기표인 이상, 서로 붙은 투표지, 테이프로 발라진 투표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붉은 선이 그어진 투표지의 연속 등)이 속출했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증거보전 당시의 봉인을 파손하는 것은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만큼 수사 착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2021. 9. 17. 대검찰청에 위 범죄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엄정한 수사를 통한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범죄자 처벌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의 주동맥이 막힌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모든 일에 앞서 부정선거 진실 규명이 응급하다고 전하면서 투표지 보관장소 봉인 파손 부정선거 범죄자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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