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주도한 중앙선관위…대법원은 증거인멸, 황교안 경선후보”


“청주 상당구 재검표 연기는 불법”
“악폐 청산하고 민생과 국정 되살릴 것”
기사입력 2021.09.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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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방송 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예비후보는 9월 23일(목) 다시 한 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청주 상당구 재검표를 연기한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후보는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방송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천 연수을과 경남 양산, 서울 영등포을 지역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이 쏟아져 나오자 법원이 급기야 10월1일로 한차례 연기했던 청주 상당구의 재검표를 또다시 연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 사무를 다른 기관도 아닌 법원이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황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선거 사범을 수사했던 전문가”라며 “이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눈으로 가짜 투표지를 똑똑히 보고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최소 30~40% 정도 됐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관외 사전 투표지 이송과정에서 50분이면 될 거리를 이리저리 빙빙 돌아 1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엉터리 기록도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인 명부도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영등포을에서는 134세 두 분을 비롯해 100세 이상 투표 선거권자가 46명이었다”며 “이런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 중앙선관위가 4.15 부정선거를 주도했으며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선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는 당의 경선 과정을 맡긴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금이라도 경선을 위한 후보자 간 회의 개최 둘째  여론조사 작업은 당 선관위가 주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관위가 담당해야 한다면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함 셋째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을 후보자 측에서 참관하고 촬영할 수 있게 해야 함 넷째 ARS 전화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는 당 선관위 주도로 각 후보자 협의 하에 검증된 기본 틀을 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기초자료인 당원명부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차원을 넘어 경기도 또 중앙정부가 모두 관련된 사건”이라며 “판교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공공개발로 다뤄져야 할 것을 이재명 지사 주도 아래 기존의 공영개발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거액을 탈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후보는 “부패한 정부, 무너진 정부에 대해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 악폐를 청산하고 민생과 국정을 되살려 내겠다”고 밝히고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과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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