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한 후 1년, 서울 아파트 전세값 더 뛰었다, 김상훈 의원”

• 서울아파트 전세 시세 1년 만에 1억 3,528만원 올라
•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 ‵19년 7월 → 법 시행 직전 ‵20년 7월,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 3배 이상
• 강남구는 1년만에 2억 5천만원 올라 11억 3천만원에 달해
• 노원구, ‵19년 7월 → ‵20년 7월 900만원↑, ‵20년 7월 → 올7월 8000만원↑ 상승폭 9배
기사입력 2021.09.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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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 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 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 1,781만원, 강동구 1억 9,101만원, 서초구 1억 7,873만원, 용산구 1억 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관악구, 중랑구도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 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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