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모집

기사입력 2021.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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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jpg

 

[선데이뉴스신문 = 정태일 기자] 가평군이 2021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세자금,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2021년 상반기 대출이자의 실 납부 금액을 최대 100가구에게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가능하고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씩 연장된다. 단, 매년 신규신청이 필요하고 혼인 후 7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작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였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 확대하여 매입자금과 실납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신혼부부들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신축 공동주택 확대와 더불어 매입자금까지 확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이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많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세부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신청기간(2021. 9. 8.~10. 8.) 이내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태일 기자 cops57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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