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헌법소원의 이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제기 만장일치로 ‘가결’
기사입력 2021.10.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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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미숙 공인중개사]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입장으로 촉발된 논쟁이 뜨겁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를 통해 각각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 조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 일부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16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공포를 거처 시행되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제기 만장일치로 ‘가결’

업계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안… 수용할 수 없다 ‘반박’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러한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결의 배경에는 중앙투쟁위원회 측의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포함돼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3일부터 25일까지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등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쟁점이 되는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될 때까지 쟁점이 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가처분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 결정은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2005헌사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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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유튜브 캡처)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심판 가처분 인용 시, 재논의 필요…

공인중개사법률소비조합, 향후 정책 개편 시 중개사 영향력 키워야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처분 신청의 인용은 중개보수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중개보수 관련 법안은 현직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급한대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중개 거래 문화의 발전을 모색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법률소비조합은 이번 논의에 대해 “앞으로의 중개보수 관련 정책의 개편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주체로서 자리할 수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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