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선 결과 자료...모든 후보에게 투명 공개하라"

당 관계자의 빌표내요 각각 달라...누구말이 맞는지?
기사입력 2021.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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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4·15 총선에 이어, 당내 경선에도 부정이 있다며 “당 선관위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자료를 모든 후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1.jpg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황교안 전 대표는 13일 오후 영등포구 버드나루로길에 자리하고 있는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주 당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총장, 성일종 선관위원, 기획 조정국 직원 세명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실장까지 모두 7명이 입회해서 통계를 낸 다음 결과 서류를 전부 파괴했다고 했는데 반면,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정호원 선관위원장 성일종 선거위원 등 세 명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며 도데체 누구말이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그렇다면 김연주 당 선관위 대변인과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중 누구 말이 진실이며 뿐만 아니라 김제원 공명선거 추진 단장은 검증 결과 공정하게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환산한 자료만 파괴했을 뿐, 원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검색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고위 책임자들이 발표하는 말이 이렇게 서로 다 다르다면서 누구는 자료를 파괴했다고 하고 또 누구는 보관되어 있다고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발표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겠냐면서 또, 파기했다 안했다 내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몇 명이 관여했는지 그 관여에 따른 인원수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렇게 말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고 꼬이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달라면서 지금이라도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 사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관되어 있으면 제가 요구한 대로 다 공개하라면서 만약 파괴했다면 실체를 밝히고 사과하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황 전 대표는 “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8조 제12 항을 내세워 이번 투표는 여론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번 우리 당에서 2차 컷오프로 한 후보 경선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내 경선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공직선거법 제57 조 2, 제1항에 의하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57조에 3 제1항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당내 경선이지 그저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여론조사로 가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자료를 파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황 전 대표의 설명이다. 


황 전 대표는 “이에 따라 당선관위는 제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6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 결과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 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입지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한 설문지 그리고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에 선거일 후 육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9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황 전 대표는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제가 요청한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알 권리를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이준석 대표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자격 직권 말소금지 요청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이유 신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처분 신청,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후 에도 계속 필요한 법적 조치를 빠짐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무너져가는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비판이 무서워서 주저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선거 정의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과 싸우고 있는 것이며 부정선거라고 하는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은 이상 내년 실시되는 대선에서 그렇게 소망하는 정권교체는 불 가능 하다면서 함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 줄것과 함께 선거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선 과정서의 부정선거를 부정하시는 것에 대해 당헌이나 당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 전 대표는 “앞서 말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 8조 제6 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단체는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지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것이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듯이 무었이냐고 물어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선이다. 그래서 경선에 관한 별도 규정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는데 보완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 등과 관련 해선 “먼저 이정부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건이 있었다면서 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났지만 사실상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에 댓글 조작 사건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것이며 불법 선거했다고 하는 것에 판결에 의해서 결정 됐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청와대에 주요 인물들이 다 나서서 부정선거를 획책 하는 등 지금은 판결로 판단이 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415 총선 때도 많은 불법 선거운동 한 것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지금 입증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 우리 당 내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블법의 부정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는 “이것은 이 정부가 치밀하게 정치적 승리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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