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법 시행도 안됐는데... 서울 18개 자치구 위법한 운영 중단 486건 집행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 착오로 위법한 운영 중단 486건 남발... 강남구 106건으로 가장 많아
- 한 의원,“방역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처분 경계해야... 피해 자영업자 구제방안 마련 필요해”
기사입력 2021.10.20 01: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프로필)한병도 의원님1111.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작년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모두 486건의 위법한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잘못 인지해 음식점, 종교시설, 카페 등 시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명령 또는 운영중단명령을 내렸는데, 이 건이 모두 48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는 작년 9월 29일 구청장이 사회적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불응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조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12월 30일 이후에야 영업장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18개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처분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집합금지를 명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을 이유로 시설의 운영중단을 명하는 것이어서 결국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을 행한 셈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위반을 이유로 제3항의 운영중단명령을 내린 경우 역시 법 시행시기를 착오해 법이 시행되는 12월 30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중단 명령을 남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당 18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남발한 것은 강남구였는데, 개정안이 시행된 작년 12월 30일 이전 강남구는 무려 106건의 운영중단에 준하는 집합금지명령 또는 운영중단명령을 집행했다. 이어서 마포구(60건), 광진구와 종로구(각 39건), 송파구(37건), 영등포구(36건) 순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동ㆍ강서ㆍ관악ㆍ도봉ㆍ성동ㆍ용산ㆍ중구 등 7개 자치구는 개정안 시행 이전 운영중단조치를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시설의 운영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실수이자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해당 자치구는 부당하게 운영중단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의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