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동해 망상지구 개발 무산되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

기사입력 2021.10.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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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11031_101217281_01.jpg동해시 구성원 일부가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대장동 사태의 판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3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했다. 


동해이씨티는 이날 △'대장동의 경우에서와 같이 원주민들의 임야와 논밭을 헐값에 빼앗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는 비방"이라면서 "사업지 토지매입 대부분이 경매취득했다. 일부분인 잔여토지는 협의하여 매수하겠다는 것이 사업자의 뜻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망상지구 자체가 녹지의 비율이 높아 사업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면서 "지자체에서 출자한 지역도시개발공사가 끼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인허가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개발 사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자청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자의 먹튀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8년 9월 7일, 개발사업 시행사인 동해이씨티와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합의서에는 기반시설을 먼저 개발한 후에 관광휴양시설, 국제학교 등 정주환경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단계별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한 동해이씨티는 애초에 사업부지 안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원형보전녹지로 보전하라고 조치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골프장사업을 접게 되었고, 늘어난 녹지로 인해 사면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용지가 줄어들어 현재 기존 계획보다 사업성이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매입한 토지 또한 사업이 좌초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시세로 다시 환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D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예정 부지의 28%에 불과했고 대폭 축소된 부지도 3개 지구로 쪼개면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상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못 하면 지정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 12월 던디社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정 해제의 위기에 봉착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동자청에서는 새로운 개발 사업시행자 발굴을 추진했다"면서 "이때,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발굴은 경자법에 명시된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으므로 공모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면 공모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으나, 동자청이 투자자들에게 총면적 193만평 개발을 제안했지만 개발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약 30개의 기업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망상지구 3개 사업 지구(현진에버빌 부지, 동해 휴게소 뒤, 산림조합 부지)를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국내외 4개사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외부위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해이씨티 등 2개사의 제안서를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이때, 기존 계획(던디社)의 재검토 등을 위해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면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부지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 시 행정력 낭비, 주민 불신을 초래할 거라는 동자청의 결론 하에 '先 토지매입 後 사업자 지정'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원칙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동해이씨티는 2017년 9월 4일에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하였고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는 100%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수익이 나면 100% 민간 주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지목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건축물 건설 후 준공된 경우이며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있다"면서 "또한 SPC는 PF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금융 구조인데 SPC를 통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투자자금을 처분 할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그렇기에 민간 주주가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면서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는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자가 고집하는 9천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건설도 시민들이 바라는 관광산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즉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토지매입과 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과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동해이씨티가 모든 건축물의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양을 통한 단위 개발 사업시행자와 다른 1군 건설사의 참여로 건축물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한 개발 계획상 주택건설 용지는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녹지 42.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북평 옥계지구 등 인접 지역 유입인구를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 전문가의 심의를 걸쳐서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때문에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사업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사업의 결과가 동해시에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간다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즉 "동해이씨티는 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동해시가 새로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계획, 용도별 토지계획 등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망상지구 인구계획은 북평 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이같이 강조한 후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동해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스마트시티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을 목적으로 KT와 협력하여 각종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교통망 등 메타버스로 동해이씨티를 구현하여 동해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개하여 충분한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개발하게 된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동해시 주민들의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한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고 있다”면서 “대장동은 서울강남과 인접한 성남시에 위치하고있어 지가상승률이 엄청높으나 지가가 십수배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동해망상지구는 이번 개발 기회가 무산되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이 있어서 강원도와 동자청과 동해시와 시민 모두가 합력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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