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페거래소 ‘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21.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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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페거래소인 빗썸이 지난 17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빗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투자자보호위원회는 빗썸 임직원의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들을 모니터링 한다. 또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직원 준법의식 강화라는 자체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꾀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빗썸의 결정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된 가운데 이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되면서 빗썸의 위기의식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빗썸만 신고수리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빗썸에 대한 신고수리 보류 사유로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의 적격성 논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빗썸 또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현재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실제 빗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빗썸 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BK그룹 김병건 회장 측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따졌다. 


본지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김병건 회장 측은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의 특금법 제7조 제3항의 신고 불수리 사유’와 관련해 빗썸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투자자보호위원회 인선은 결국 빗썸 측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인 이정훈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정훈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위원회 또한 이정훈이 감사 시절 전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없다”면서 “코인 관련 각종 중대범죄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이정훈 대주주가 빗썸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건 회장 측은 이같이 강조한 후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 신고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의 적격심사만을 하고 있어 법인의 배후에 숨어 있는 대주주의 적격심사가 누락되어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심사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는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도 19일 ‘빗썸의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빗썸의 의도를 짚으면서 대주주 분리결정을 촉구했다.


즉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국민들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이정훈과 같이 각종 코인 관련 중대범죄의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빗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빗썸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빗썸거래소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이정훈의 대주주 리스크가 심각한바 NH농협은행은 ‘빗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하기전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 평가’등의 항목에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빗썸은 "신설 기구 준비중인 단계라서 지금은 뭐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 "추후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까진 준비중이라는 말씀외엔 ..."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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