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정훈 의원

- 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우선 입지 원칙 법적근거 마련
-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 사전예방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시급..혁신도시 활성화 동력 기대
기사입력 2021.12.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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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정훈 의원은 신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우선 입지 원칙을 세우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2일(목) 본회의를 열어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정훈 의원은 “법에 입지 원칙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등 과도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기존 기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혁신도시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난다. 모쪼록 개정안 통과로 참여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균형발전의 길에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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