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안심을 더하는 일!

기사입력 2022.0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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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아파트 옥상은 화재 시 긴요하게 활용되는 대피공간이기네 누구나 자유롭게 대피 가능토록 해야 하나 방범의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상 편의를 위해 잠가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편하게 휴식을 취하던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가 울리고 밑에서는 연기가 올라와 대피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 때문에 하층부로는 내려갈 수 없고 옥상(상층부)로 밖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지만 옥상문이 방범의 이유로 굳게 닫혀있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지난 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는 아래층에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이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 해 숨진 채 발견 됐다.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2(출입문)에 의해 2016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유사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2016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없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설치를 결정해야한다. 보통 1개소 설치비용이 60~80만원 정도기 때문에 선뜻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교육, 안내문 방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 또한 예고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이다. 공동주택 내 화재발생 시 상층부로 향하는 옥상문은 생명을 살리는 출입문이야. 우리집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나 쉽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다함께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한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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