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 연납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2.01.19 10:4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파주시청.png파주시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회(3월,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년분(2021.7.1.~2022.6.30)을 일시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및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희망하거나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

1월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면 22년 1월~6월분에 대하여 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6일에서 31일까지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시기에 납부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종덕 기자 logos5259@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