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체육조직 구성에 대한 제언” 박주한(서울여자대학교 스포츠운동과학과)

기사입력 2022.03.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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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한(서울여자대학교 스포츠운동과학과)

 

[선데이뉴스신문=박주한 칼럼] 스포츠도 자연발생, 정책지향, 그리고 정부주도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정책지향과 정부주도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곧 직면할 AI 사회는 ‘노동의 종말’을 가져오고 여가시간의 증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획기적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스포츠 정책을 개발 대처하는 스포츠복지 선도국가(스포츠선진국)가 되기 위해서는 현 문체부 체육국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체육조직은 규모가 축소되면서 스포츠의 가치 생산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부(1982), 체육청소년부(1988), 문화체육부(1993), 문화관광부(1998), 문화체육관광부(2008)로 변화되면서 3국 9과 1담당관에서 1국 1협력관 6과로 축소되었다. 또한 문체부 내의 다양한 업무는 스포츠 연계나 융합 발전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제로 인한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감각 부족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문체부 외의 스포츠와 직접 관련된 주요 부처인 교육부(체육교육)나 보건복지부(건강), 그리고 산자부(스포츠산업)는 물론 기타 부처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통합 정책의 추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교육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도 미흡하다는 현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 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보여주기식 단기 처방으로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스포츠 4대 악, 스포츠윤리센터, 최저학력제도 등)을 확대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체육 전담조직의 위상과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종사자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현장 감각을 높이고 다양한 정부 부처와의 융합 정책 수립이 가능한 총괄적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체육전담조직 재구성이 요구된다.

 

국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 ‘스포츠기본법’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설립이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의 설치가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약 60개, 행정위원회 10개, 자문위원회 50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부서 간 어느 정도의 협력은 유도할 수 있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위원회와 차관급 조정회의가 정부 인사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의 정책결정 형태로 폭넓은 어젠다 발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적 행정기능 없이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간사인 관계로 정책의 형성과정도 문체부 중심으로 전개되고 정부 차원의 총괄적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보다는 부서 간 취합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체육회(2021)와 손석정(2021)은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스포츠 조직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 즉 국가 스포츠 정책의 수립과·조정 및 통합기능을 갖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신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집행기능을 확대 조정·통합하여 일원화된 통합형 조직체계다. 손석정(2021)은 정부 부처의 스포츠정책·행정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행정 구현, 적극적인 스포츠복지 및 스포츠 기본권 제공, 스포츠 환경의 사각지대 해소,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혁신된 스포츠정책·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위원 중 부총리가 장관인 부서와의 의전상의 문제가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것도 일부 수정하여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여 행정을 총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가칭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과 동시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손석정(2021)은 ‘국가스포츠위원회’ 안과 동시에 ‘스포츠부-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기존유지)’ 안도 제시하였다. 스포츠부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 스포츠부로 분리 독립 설치하는 것이 체육인들이 가장 원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조직규모, 재정,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스포츠위원회’ 불가 시 절충안으로 ‘스포츠미디어부(또는 스포츠관광부)’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안을 제시하고 싶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기존 방안보다 한 단계 상승하여 행정기능이 가능한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스포츠 조직,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총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스포츠 조직, 스포츠 가치를 창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지닌 스포츠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이 안은 현 문체부의 다양한 업무와 분리하면서 가장 유사한 업무와 연결하여 재정, 조직, 인력 규모를 조정하여 부처 설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으로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실행력)을 높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타 부처와의 총괄 통합 정책 추진과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운동과’ 신설의 필요성도 있다. 그 이유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 육체적 질병은 물론 앞으로 닥쳐올 첨단사회에서 증가할 정신적 질병을 운동으로 예방·치료(회복, 유지, 증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 문체부 스포츠 조직만으로는 혁신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최소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스포츠 관련 업무를 총괄, 통합하지 못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지닌 조직으로 거듭나지 못할 경우, 국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종록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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