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재산세 감경’ 소송서 서초구 손 들어줘

주민생활에 플러스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
기사입력 2022.04.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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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전 서초구청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법원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 50%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 조은희 의원(전 서초구청장)의 소신이 옳았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14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구세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초구의 승소를 선고했다. 


조은희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중이던 2020년 10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시가격 9억 이하라는 별도 과세표준을 만들고,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20년 12월30일 효력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환급업무가 중단됐다. 


이어 1년 6개월여 간 본안 소송이 진행된 끝에 이날(4월 14일) 서초구의 승소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조은희 의원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조은희 의원에 대해 융단폭격식 비판을 퍼부었지만, 정부여당에서도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에 부담을 느껴 1가구1주택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경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관련 소송이 막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조은희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서초구민들께 늦게나마 좋은 소식을 전할수 있어서 기쁘다"며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국민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플러스되는 정치로 보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구세분 35억여원, 서초구 주민 3만여명이 1인당 평균 10만원가량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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